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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운동' 존리 법원서 중징계 취소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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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중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만을 남기고 최종 제재를 결정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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