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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대표발의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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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규정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으며, 부상자·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달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고,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법안 6개를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법안은 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인 피해자의 경우 치유 휴직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보완 입법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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