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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檢, 일양약품 불기소

이데일리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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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 무혐의
서울청 지난해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송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송치된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 등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일양약품은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냈다. 이 자료가 공개되기 전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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