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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2보선도 개표 부정” 주장 ‘전광훈당’ 참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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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벽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표를 방해한 자유통일당 소속 개표참관인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개표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화웨이’(HUAWEI-76A5)라는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난다며 ‘중국 세력이 개표보고 시스템을 해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를 두고도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르지 않냐,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모르지 않냐”고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가져온 잔여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해 선관위 직원들이 장난치는지 여부를 검증해 보고 싶다”며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구로구 선거관리위원은 “참관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테더링 서비스를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변경한 거 같다”고 반박하면서 확인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얼마 안가 화웨이라는 이름의 와이파이 명칭은 사라졌다고 한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를 위한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전용 폐쇄망을 구축해 운영 중이었다”며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선거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의 봉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봉인지도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련자의 서명이 기재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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