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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 유튜버 ‘집행인’ 징역 3년

조선일보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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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 신상 공개도
20여 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영상. /유튜브 캡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영상. /유튜브 캡처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의 운영자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이 담긴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다. 피해자는 2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와 마찬가지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B(30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일러스트=김성규

일러스트=김성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남편인 B씨에게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넘긴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버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C(30대)씨는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로 불린다. 사이버 레커는 온라인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 자극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빠르게 퍼뜨리는 이들을 말한다. 제대로 된 사실 검증 없이, 짜깁기 영상으로 마치 ‘레커(견인차)’처럼 조회 수를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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