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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법률 전문성 강화한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 출범

머니투데이 박건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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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중구에서 연구자권위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자권익보호위는 국가 R&D(연구·개발) 활동에서의 연구 부정을 막고 연구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2021년 신설됐다.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 R&D 참여에 제한받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가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제3기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 41명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명이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 R&D 사업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까지 더해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가 전체 민간위원의 50%"라며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률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의 수도 지난 기수에 비해 각각 11명, 3명 늘었다.

위원장은 연세대 연구부총장인 이원용 교수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억울한 사전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권익은 끝까지 살펴보되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할 것"이라고 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처분해, 소수의 부정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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