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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이어 광고 반독점 소송도 패소…분할 위기↑

아주경제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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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서버·거래소 반독점법 위반"
캘리포니아 베이뷰 구글캠퍼스의 구글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베이뷰 구글캠퍼스의 구글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 이어 광고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잇단 패소로 구글은 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미 버지니아주의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2023년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 광고 관련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일부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광고 서버·거래소·네트워크 3개 분야 중 네트워크를 제외한 두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구글이 AI 애드매니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 서버와 거래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곳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구글은 앞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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