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박현수(육군 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3명과 김현태(대령)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모두 7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 휴직은 직책이 유지되지만 휴직을 함에 따라 현역 신분만 유지가 된다. 기소 휴직은 계급 정년까지 어떤 직책도 받을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다.
전역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관할 법원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신분을 유지한다.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기소 휴직은 직책이 유지되지만 휴직을 함에 따라 현역 신분만 유지가 된다. 기소 휴직은 계급 정년까지 어떤 직책도 받을 수 없는 직무 정지 상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
전역을 하게 되면 민간인 신분이 돼 관할 법원이 민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직 신분을 유지한다. 기소된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보직 해임은 해당 보직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보직은 받을 수 있는 상태다. 기소 휴직 때도 보직 해임 때와 마찬가지로 봉급이 50% 이상 감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육사 48기)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육군 소장·육사 50기)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육사 47기)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4명은 보직 해임됐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대장·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 상태에서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kjw861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