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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이용 허용

연합뉴스TV 이준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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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오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주차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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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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