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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후 회식하니 와인 챙겨놔라"…이렇게 3000만원 낚였다

중앙일보 최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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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A 음식점은 지난 4월 11일 한 통의 예약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자신을 “유명 연예인 소속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콘서트가 끝난 뒤에 A 음식점에서 회식하고 싶다. 회식 때 마실 와인을 B 업체에서 미리 구입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신자는 실제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명함과 회식 예산 문서, B 와인 업체 대표의 명함까지 전달하며 “와인 구매 비용은 회식이 끝난 뒤 같이 결제하겠다”고 했다.

A 음식점은 B 와인 업체로 3000만원을 이체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도 와인은 배달되지 않았고, 회식하러 오는 이들도 없었다. 확인 결과 B 와인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업체였고, 해당 소속사에도 명함 속 직원의 이름은 없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리 구매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대부분 관공서 공무원이나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 직원 등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화성시에 있는 한 가구점은 지난 2월 28일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가구를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대뜸 “혹시 아는 방탄복 업체가 있느냐?”고 물었다. 가구점 업주가 “아는 곳이 없다”고 하자 이 남성은 “가구와 방탄복을 같이 구매해야 하는데 예산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니 C 방탄복 업체의 명함을 전달하며 “대리 결제해주면 예산이 집행 후 한 번에 주겠다”고 했다. 가구점 업주가 의심하자 이 남성은 구치소 소속 교도관이라고 적힌 명함과 구치소 명의로 된 공문도 보냈다. 가구점 업주도 이를 믿고 방탄복 구매 비용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기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대리 구매 요청을 받으면 먼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절대 계좌 이체를 하지 말라”며 “요구한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연락해 실제 소속 직원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조언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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