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올라온 구인 글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비서를 불러 달라는 이색 아르바이트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 17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에는 “남편 회사에 가서 불륜녀를 불러주실 분”을 찾는다는 구인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금일 광화문 근처 회사 내부로 들어가서 제 남편과 바람난 비서를 1층으로 부르는 일”이라며 “1층에는 제가 있을 것이고, 그냥 당당히 들어가서 불러만 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아르바이트는 ‘심부름/소일거리’ 항목으로 분류돼 있었으며, 일당은 10만원으로 제시됐다. 작성자는 글을 올린 당일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시글은 올라온 직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비서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1층으로 부르기 쉽지 않다”, “사원증 찍는 게이트 통과조차 못할 것 같다”, “겨우 10만원에 엮이기 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돈 내고 구경해도 될까요”, “돈 안 줘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하고 싶다” 등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불륜 상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불륜 상대의 직장을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아내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표현으로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피고가 직장에 찾아와 ‘꽃뱀’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결국 퇴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