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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하려면 5월4일까지 사퇴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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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8일 공직자 사퇴시한 확정 발표
공휴일 무관하게 5월4일까지 사직원 접수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5월 4일이 일요일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이날까지 사직을 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 기한 내에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있어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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