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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사생활 동영상 삭제하라"…법원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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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사진=유튜브 채널 캡

쯔양 / 사진=유튜브 채널 캡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법원이 유튜버 쯔양(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지난 17일 쯔양이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 사건 동영상 등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세연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쯔양이 본인의 과거사와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과거사가 공개된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고백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은 가세연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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