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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좌의게임' 허락없이 쓴 140만 유튜버, 벌금 700만원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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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 인기 리뷰 유튜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벌금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드라마와 영화 후기 영상 콘텐츠로 140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같은 해 7월 7일에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경에도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피고인이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후기 영상을 게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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