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러나는 헌법재판관의 두 명의 자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우려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정문을 살펴 보면, 헌법소원 본안에서도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임명 절차를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대행이 권한이 없는데도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벌어질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 아닌 사람에게 재판받을 수 있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했습니다.
"후보자가 관여한 결정에 의문이 제기돼 헌법재판소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재심을 하지 않아도, 또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면 헌법 재판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재심이 허용돼도 다수의 재심이 이뤄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에게 권한이 없을 경우에 방점을 찍고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헌법소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또 헌법소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면 대선까지만 역할을 하는 한 대행의 권한만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단 점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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