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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안전성·쾌적성↑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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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성능·설치방법·디자인 체계적 기준 마련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교통소음 민원 증가에 대응해 체계적인 도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 이미지 (그래픽=국토교통부)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 이미지 (그래픽=국토교통부)


18일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로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방식,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교통소음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설치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환경성도 높이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교통소음 관련 민원은 2013년 750건에서 2018년 857건, 2023년에는 14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음벽 설치 연장도 같은 기간 1373km에서 1556km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저소음 도로포장 등 소음저감 기술을 우선 적용해 방음시설 설치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 기준도 함께 담겼다.

화재에 취약한 구간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주거지 인근이나 입체도로 등 위험도가 높은 구간에는 난연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 확산 방지구역 설치를 명시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였다.

이밖에 주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환경성과 미관도 고려했다.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 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음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관련 실무자들이 본 지침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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