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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방까지 30㎝ 높이 밟았는데"…음주 뺑소니범에 분노한 아빠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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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법인 리스 차량을 몰던 남성 A씨(50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법인 리스 차량을 몰던 남성 A씨(50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아버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법인 리스 차량을 몰던 남성 A씨(50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던 중 B군을 좌측 범퍼로 들이받고 역과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도주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당초 음주운전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동승자 2명과 술을 마신 정황을 잡아내자 결국 시인했다.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법인 리스 차량을 몰던 남성 A씨(50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9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사거리에서 법인 리스 차량을 몰던 남성 A씨(50대)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을 치고 달아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이에 대해 B군 아버지는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20㎝ 두께의 가방을 멘 아이를 역과해서 지나갔다. 아이 몸통까지 합치면 최소 30㎝는 넘는다"며 "일반 방지턱도 10~20㎝밖에 안 된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사고 당시 B군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비가 내려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던 어머니는 B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대신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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