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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동아일보 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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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17.뉴시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2)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149%였다. 다혜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의 운영 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다혜 씨는 항소 여부 및 선고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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