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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이 ‘친분 없다’던 건진, 尹장모와 계엄후 탄핵 표결전날도 통화

동아일보 소설희 기자,이채완 기자,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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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활동 중단을” 73% 나온날… 1시간 48분 동안 통화 하기도

“尹과 친분” 과시, 이권 개입 의혹… 윤한홍에 인사 청탁성 문자 보내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친윤(친윤석열)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 무속인 전 씨 ‘尹과 친분’ 진술에 尹 장모와 통화도 여러 번


전 씨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다. ‘무속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친분을 부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 관계자에게 (전 씨를) 소개 받아 인사한 적 있는데, 저는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분 없이 인사 정도만 했다는 취지다.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전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전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전 씨가 1억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윤 의원은 전 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다. 무속인인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업을 “신문사 사장” “스님” 등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러한 직함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연줄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전 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전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지난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7번은 최 씨가, 3번은 전 씨가 먼저 걸었다. 그해 9월 29일 첫 통화는 최 씨가 걸었고 1시간 33분 9초 동안 이어졌다. 최장시간 통화는 지난해 10월 24일(1시간 48분 24초)이었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73% 나온 날이다. 마지막 통화는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이다. 당시 통화는 47분 41초 동안 이어졌다.

최 씨가 전화를 건 경우 발신 추정 위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이었고, 전 씨가 건 통화는 서초구 양재동이었다. 신천동에는 최 씨의 아파트가, 양재동에는 전 씨의 자택이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알려왔다.


● 전 씨, 계엄 이후에도 윤한홍 의원과 연락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7년 전 씨의 법당에 찾아가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검찰에 “윤 의원에게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살펴 주세요.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있네요”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이었다. 검찰은 전 씨와 윤 의원이 최근 1년간 총 60회 통화를 했으며 지난해 12월 12일까지도 연락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에 “(윤 의원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 사건(영천시장 공천 청탁)으로 틀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윤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전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대가 등 금전 거래를 했던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씨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 씨는 과거 사기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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