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 |
최근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많다. 개인들이 사업을 하다 일정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까지는 최고세율이 20.9%(지방소득세 포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율 차이가 무려 2.3배 넘는다. 이 때문에 일정 소득금액을 넘어가면 개인보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해 세율 차이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합법적 절세다. 연예인들도 비슷한 이유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왜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에 대해 과세상 논란이 발생한 것일까.
연예인들은 통상 소속사들과 전속계약을 한다. 과세관청은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다. 연예인 개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할 경우 연예인이 1인 기획사와 계약하고 해당 1인 기획사가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한다. 기존 소속사는 연예활동의 대가를 1인 기획사에 지급하고 1인 기획사는 법인으로서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내면 되므로 과세상 이점이 있다.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우리 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봐 세법을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으로 인해 연예인이 기존 소속사로부터 받는 대가가 1인 기획사인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매출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1인 기획사의 사업활동 정도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판단해 개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연예인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예 없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1인 기획사라는 이유만으로 연예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확장해 적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어느 경우든 법인이 얻은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 과세할 경우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복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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