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세 살 버릇 여든 넘게 가네"···'81세' 장영자, 사기로 또다시 징역 1년형

서울경제 이정훈 기자
원문보기
과거 수감 기간 포함 총 34년을 복역하게 돼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상당 위조수표 사용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81)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 A씨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두 사건에 사용된 위조 수표의 액면금액이 모두 154억 2000만 원으로 똑같고 수표 번호가 연속된 번호인 점, 같은 장소에서 수표를 교부한 점에 미뤄 범행 수법이 같다고 본 것이다.

장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2015년에는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재단에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이후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입짧은햇님 활동 중단
    입짧은햇님 활동 중단
  2. 2이재성 16강 진출
    이재성 16강 진출
  3. 3윤석화 별세 오보
    윤석화 별세 오보
  4. 4통일교 전재수 금품수수
    통일교 전재수 금품수수
  5. 5김정은 자력갱생
    김정은 자력갱생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