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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세연이 올린 '쯔양 영상'은 사생활 침해"…삭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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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의 사생활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1천만 유튜버인 '쯔양'에 관한 진실을 보도하겠다면서 그의 사생활 영상을 연이어 올렸습니다.

쯔양이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꼬투리를 잡혀 공갈 협박을 당했다는 거로 시작해 '중국 간첩'이라는 음모론까지 퍼트린 겁니다.

[쯔양/유튜버(지난해 7월) : 사실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아직까지도 너무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제가 아무리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쯔양의 해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을 올린 가세연.

결국 쯔양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가세연을 고소하고,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가세연과 가세연 김세의 씨에게 영상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상들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는 겁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사생활 영상을 올린 건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섰고, 공공의 이해와도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쯔양']

[영상편집 류효정]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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