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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가세연과 싸움에서 승기 들었다..법원 "사생활 영상, 삭제하라"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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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승기를 들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으나, 김 씨는 이러한 쯔양의 해명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그러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상황.

이 가운데 지난 16일, 쯔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다시 출석했다. 보완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 조사 때문. 하지만 약 3~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쯔양. 이와 관련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에서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또 공정한 수사가 맞냐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루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이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즉 법원이, 신청인의 임시적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권리나 상태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 쯔양이 이에 대한 승기를 들게 됐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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