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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민주 "즉각 재추진"

연합뉴스TV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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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재발의 시점은 불투명해보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는데, 본회의 재표결에서 두 법안 모두 재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이 투표해 197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해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197명이 찬성, 98명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수적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포퓰리즘 악법'으로 규정해온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 오남용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끝까지 반대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그 수가 재의결 요건에 달하진 못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의 108석은 이재명 세력의 악법 폭주를 제어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이 소수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본회의에 오른 상법 개정안 등 또 다른 거부권 행사 법안 5개도 최종 부결됐고, 유일하게 방송법 개정안만 다시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두 특검법안 처리에 주력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다시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특검법은 곧바로 재추진하고 다른 법안들도 정책위와 더 상의해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만큼 재발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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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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