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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법원,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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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사진=뉴시스

유튜버 쯔양. 사진=뉴시스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이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는 이러한 쯔양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세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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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혜 온라인 기자 jhhwang@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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