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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앉은 尹 촬영 허용…법원 "공익 우선"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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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 재판에선 법정 촬영이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재판 촬영을 허가했는데요.

재판 공개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영상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 공판과 달리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정 모습이 일부 공개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일부 허가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 권리,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공개 결정 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늦어 시간상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못해 촬영을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조 기자단은 2차 공판을 앞두고 일찌감치 법원에 촬영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예린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는 가운데 법원은 청사 보안 계획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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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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