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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된 빵에 혀 '낼름'…유명 빵집, 결국 특단의 조치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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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자치구, 유리 덮개 설치 권고
해당 빵집 오픈형 진열 중단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의 한 유명 빵집에서 어린아이가 혀를 내밀어 진열된 빵을 맛보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며 위생 논란이 불거지자 빵집이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왼쪽부터) 진열된 빵에 혀를 갖다 대는 한 아이. 빵(사진=온라인 갈무리, 게티이미지)

(왼쪽부터) 진열된 빵에 혀를 갖다 대는 한 아이. 빵(사진=온라인 갈무리, 게티이미지)


지난 15일 관할 자치구는 논란이 된 빵집에 포장이나 유리 덮개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빵집은 기존의 오픈 진열을 중단하고 전날부터 진열된 빵에 여닫이 덮개를 씌우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구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논란의 빵집에 권고 조치를 했고 시정됐다”고 전했다. 현재는 모든 빵 쟁반 위에 투명한 여닫이 덮개가 설치돼 있다.

앞서 지난 12일 한 남자아이가 빵집 진열대 쟁반 위에 놓인 빵에 혀를 대 슈가파우더를 맛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위생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비위 상한다” “부모가 아이를 말렸어야 한다” “아이들이 저러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포장이 필요하다” “어른도 빵집에서 만져보는 사람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많은 빵집들이 위생 커버나 케이스 없이 빵을 진열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님들이 직접적으로 빵을 만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빵을 고르면서 침이나 이물질이 튈 수도 있으며 진열된 빵이 손님의 겉옷이나 가방에 닿아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상 이들 업소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품들의 보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 유리 덮개나 개별 포장을 영업자에게 강제화하거나 규제할 수 없다.

한 자치구 위생과 관계자는 매체에 “빵 위에 덮개나 비닐을 씌우도록 강제하는 법은 없고,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덮개 없이 진열했다고 해서 위생 관련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이물질이 실제로 혼입되거나 손님이 직접 빵에 접촉한 경우에만 민원을 통해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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