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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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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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