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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해지 소송' 민희진 측 "입증책임은 하이브에 있어"[전문]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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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 부당성에 재차 반박했다.

17일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는 풋옵션 행사 여부 때문이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보는 병행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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