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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세금으로 처리될 듯...윤석열 파면 후 7일, 관저에서 무슨 일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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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을 선고받은 뒤 1주일간 대통령 관저에 머물면서 228톤(t)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하는 규모다.

16일 서울시 아리수본부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류하며 총 228.36t의 수돗물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최소 28t, 최대 39t으로 집계됐으며, 수도 요금은 74만 6,240원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 보고서를 보면, 2인 가구의 하루 평균 수돗물 사용량은 436kg, 즉 일주일 기준 3.05t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일주일 물 사용량은 이를 75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의 청구가 없는 한 전액 세금으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 내역도 함께 요청했으나, 한국전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서울 서초구 사저로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취임 후 한남동 관저로 이전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수천만 원대 편백 욕조와 수백만 원대 캣타워를 설치했고, 퇴거 시 이를 사적으로 반출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기자: 류청희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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