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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남성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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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명년

/사진=김명년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17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배트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6일 이씨를 구속하고 닷새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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