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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에 임명권한 있나...핵심 쟁점 판단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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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권한대행, 대통령 몫 지명 할 수 없어"
헌재 "재판관 7인이 사건 심리·결정할 수 있다"
과거 7인 체제 땐 일부 '전원일치' 판결만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월 대선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가 합류한 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열어두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가처분 인용으로 정당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이미 재판관이 임명되고 나서 뒤늦게 권한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보류한 겁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변호사는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을 수동적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지명부터 임명까지 대통령 몫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환 / 변호사 :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어야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법관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고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고 본 거죠.]

반면, 한 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 제71조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권한의 한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7인 체제에서도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헌법재판소가 7인 체제로 운영됐을 때는 단 6건의 판결만, 모두 전원일치로 선고됐습니다.


오는 대선까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임 대통령이 임명한 새 재판관들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이나은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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