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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넘어진 굴착기에 근로자 사망…회사 대표 집행유예 선고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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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촬영 손대성]

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에서 공사 도중 넘어진 굴착기에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17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굴착기 기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3일 포항 한 골프장에서 조경작업 중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머리 등을 맞아 숨졌다.

회사 대표 등은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건을 엄정 수사해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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