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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영국 대법원 메가톤급 판결

SBS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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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앞에서 여성들이 환호하며 노래합니다.

성차별을 금지하는 영국의 평등법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호지 경/영국 대법원 부원장 :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공기관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여성의 범주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시키자 한 여성단체가 잘못된 적용이라며 소송을 낸 데 따른 겁니다.

[수잔 스미스/스코틀랜드 여성 단체 활동가 : 다른 공동체에 대한 증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것, 생물학적 차이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 보호 장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재판부는 특정 집단을 희생시키려는 결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파장은 메가톤 급일 거라는 게 현지 언론의 진단입니다.


교육과 고용, 의료, 주거 등 평등법이 적용되는 민관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남녀 전용 시설에 대한 출입 제한 등 성전환자의 일상부터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던 만큼 체육계에 닥칠 변화도 주목됩니다.


관련 단체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헤더 허버트/스코틀랜드 트랜스젠더 운동가 : (이번 판결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우리가 트럼프의 미국을 뒤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와 반발 속에서도 영국 정부는 그동안의 성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번 판결을 공식 환영했습니다.

(취재 : 김경희,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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