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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거짓·과장 '친환경' 광고로 공정위 제재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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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의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유사한 부당광고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가 자사의 철강 제품으로 친환경 건설용 강철을 제작하는 고객사에게 주는 인증입니다.

공정위는 이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중 단 2점으로 매우 낮아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짓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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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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