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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형…"잘못 인정"

연합뉴스TV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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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을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소 세 곳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장기간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많은 매출을 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이후 문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문다혜>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도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문 씨는 5년여간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정호진 기자> "문다혜씨가 1심에서 실형을 피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최승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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