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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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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음주운전·불법숙박업, 죄질 가볍지 않아"
"문 씨, 잘못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 없어"
"동일 잘못 반복하지 않을 것"…질문에는 묵묵부답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문 씨가 깊이 뉘우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고, 매출액도 큰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한 문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며 항소 계획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다혜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 (1천500만 원 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항소 계획 있으신가요?) …….]

앞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와 제주 등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촬영기자: 권석재, 이영재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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