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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 허가…"공익 우선"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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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1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가 오는 21일 두 번째 공판 기일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재판 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법정 촬영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허용하지 않았다며, 추후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다수 언론사들이 법정 촬영을 다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입정 장면을 포함해 공판 개시 전까지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단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17일) 재판부에 법정 촬영을 허용할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법원 이동 당시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이 역시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시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여부와 청사 방호 계획은 내일(18일) 공지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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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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