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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재판 촬영 허용… 박근혜·MB 때도 형사재판 모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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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언론 촬영을 허용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해당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언론 등 협의된 사람에 한해 비디오 녹화와 사진을 허용한다. 다만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입정 모습 등 공판 개시 전의 모습만 담을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2017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약 1년 뒤인 2018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반면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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