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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생물학적 여성만 여자로 인정”…대법원 평등법 해석에 英 격변 예고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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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챗 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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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상위 법원이 성별 판단의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 영국 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6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인 셈이다.

평등법은 개인이 차별에서 보호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통합해 2010년 시행됐다.

이 법률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 크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향이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드러날 분야는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다.


남자나 여자 전용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에 성전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 전용이나 남녀를 구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성전환자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에도 그동안 치열한 논란이 있던 만큼 어떤 변화가 닥칠지 주목된다.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반대해온 이들은 대법원 결정이 성전환자 출전을 금지하라는 명확한 지침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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