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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강화'하기 전에 제도 개선부터…해결해야 할 3가지는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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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방침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직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전 제도 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부터 보완해야 향후 수사기관 간 혼선을 피하고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첩요청권 손질할까…헌재도 위헌성 지적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검찰 및 경찰 측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검찰·경찰)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이첩요청권 조항이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유무 관련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검찰로부터 관련 수사를 넘겨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첩요청 사유인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이 추상적이라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이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이첩요청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지만 재판관 3명(이은애·이종석·이영진)은 소수의견으로 위헌성을 지적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하고 타 수사기관의 이첩의무에 관한 예외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 2022년 10월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시행했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 사건 이첩요청 땐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낸 이태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공수처장이 이첩요청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제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검찰 구속기간 아무런 규정 없어

/사진=추상철

/사진=추상철



윤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된 구속기간 관련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10일이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까지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까지 구속되는 식이다. 하지만 공수처법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없는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공수처 검사의 구속기간, 이후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의 구속기간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 내에서 절반씩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규정이 없어 두 기관이 임의로 구속기간을 정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 수사 부실하면 보완은 누가

/사진=정병혁

/사진=정병혁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24일 윤 전 대통령 구속연장을 불허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법엔 공수처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원은 당시 결정문에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계적으로 기소하는 절차만 밟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앞서 공수처는 2023년 11월 감사원 3급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지난해 1월 공수처에 사건을 반송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고 10개월 넘게 핑퐁을 이어가다 결국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법원 결정문에 따라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자체가 가능한지 논란이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태일 변호사는 "구속영장 연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 의견에 의하면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 의견에 의하면 보완수사를 위해 사건을 공수처에 보낼 수도 없다"며 "결국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누구도 보완수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보완수사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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