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1%의 소수가 과속카메라 등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법규 위반의 11%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인단속으로 수차례 적발돼도 벌점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점 때문에 상습 위반자가 면허 정지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2023년 경찰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인단속에 걸려 15번 이상 과태료를 낸 적 있는 1.1%의 ‘상습 위반자’ 16만7251명이 5년간 무인단속에 총 418만1275번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단속 건수 3727만9207건의 11.3%(418만1275건)에 달하는 수치다.
자료=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킬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만7000여명의 상습 위반자가 일으킨 사고 건수는 총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 건수/위반자 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한계로 무인단속 상습 적발자는 가중처벌이 없을 뿐 아니라 유인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에 비해서도 약한 처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무인단속 장비에 걸렸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벌점과 범칙금’과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 사이에서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대다수가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고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동일한 법규 위반이지만 경찰의 직접 단속으로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 처분이 이뤄진다”며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의문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몇 번이고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어 상습 적발자에 대한 추가 제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자료=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로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 원할 경우 실제 운전자를 입증해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보고서는 “강한 처벌수준으로 인해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면서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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