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7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뉴스타파, 권성동 고소…체포치상·폭행·상해·명예훼손 혐의

한겨레
원문보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이동하던 중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따라붙은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며 이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가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이동하던 중 추가 질문을 하기 위해 따라붙은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며 이 기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나가고 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 갈무리


뉴스타파가 취재 중이던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 끌고 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뉴스타파와 이명주 기자는 17일 권 원내대표를 체포치상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람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하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 범죄가 체포치상죄로,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손목이 벌겋게 부어오른 이 기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직후 마이크를 내밀며 질문하는 이 기자의 손목을 잡아 20~30m를 이동했고, 자신의 보좌관과 국회 방호과 직원에게 “도망 못 가게 잡아”라고 지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뉴스타파는 언론사가 아니라 지라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고소장에서 “공당의 대표가 취재하는 기자에게 물리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끌고가는 것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언론의 자유는 화석화된 문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소인 조사 이후 법률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석현준 용인FC 합류
    석현준 용인FC 합류
  2. 2김수현 김새론 녹취록
    김수현 김새론 녹취록
  3. 3KB스타즈 3연패 탈출
    KB스타즈 3연패 탈출
  4. 4서명진 7연패 탈출
    서명진 7연패 탈출
  5. 5김혜경 여사 문화협력
    김혜경 여사 문화협력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