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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법원에 '법정 촬영' 관련 답변서 제출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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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오늘(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다만 어떤 취지로 의견을 밝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촬영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촬영 허가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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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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