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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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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