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17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날 재판에 넘겼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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