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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2차 변론 기일..풋옵션 소송과 함께 심리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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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관련 소송과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17일 오후 2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지난해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과 연결성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후 두 가지의 소송을 함께 진행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양측도 이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어도어는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에 진행된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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