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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란주점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청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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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소 등 고려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CCTV 등을 확보했지만,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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