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전달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당시 한병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와인을 비롯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단란주점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검토했으나, 영상에서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동일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그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을 순찰하고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저녁에 강남으로 간 사실이 없고, 보도에 언급된 이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