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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벌금 1500만원

이데일리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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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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